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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제93조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