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책무로 연구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 분야 연구의 특성상 정치적 이슈와 밀접한 경우가 많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자율성 침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나. 연구회의 책무 규정을 현행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것에서 조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다.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제21조(사업)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4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