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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하한액이 없어 대부분 수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받은 공무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부가금을 내는 대신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