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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실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업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