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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는 최장 45일까지 출산전휴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신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을 하는 경우 그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임신기휴직)
제19조의7(임신기휴직 등의 기간 제한)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