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을 군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과 시험장은 국방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