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1일이 경과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