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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채무상황이 악화된 개인 및 법인에게 대부업자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금지함(안 제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또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4호)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3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