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당시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권의 정책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68조의2(합법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