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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상의 각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 비교적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행위를 한 자, 즉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반행위를 하게한 자, 즉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