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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G 망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단, 현재 통신 3사들의 주파수 독과점으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신 3사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률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