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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철도 사고조사는 항공과 철도 관련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속기구임에 따라서 항공 철도 분야 사고 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위원회의 인사, 예산, 사고조사의 심의의결 등의 실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해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부작용 등을 제거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국회직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