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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4(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