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