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청약통장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음.
그러나 범죄가 적발되어도 정작 범죄 수익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의자가 기소돼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당수익을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