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사실 등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통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지의 기준이 되는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의 연체 통지)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