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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으나, 현재 횡령ㆍ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44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