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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9조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행료 및 수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이용자의 상당수가 해당 할증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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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