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 출입에 대해서는 도료 점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요양기관과 노인 복지지설이 증가추세이고,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는 어르신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증가하며, 어르신들의 가족 및 지인들의 방문도 더불어 증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이 출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노인 복지 차원에서 도로 점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여,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환경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