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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1종, 2종)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음새 돌출사고에서도 보듯이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