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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검사 전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상황 파악 등 전문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고·검사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