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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을 수급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들은 농수산품 수요 및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능동적 대처가 어렵고, 특히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제품 특성에 비하여 주로 1일부터 30일까지 납품하고 익월 말에 결제되는 현재 농산물 납품 결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자금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