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등이 변경된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안 제75조의2 신설).
다.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중 문화재 관련 학문의 전공기간을 학점으로 변경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자도 자격요건에 추가하며 법인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76조).
라.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이 허가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0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6조(자격 요건)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