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문 또는 방송 등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잘못된 사실을 전한 기사는 대서특필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는 가급적 작은 지면으로 게재하거나 또는 해당 방송의 종료 직전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언론사등의 허위보도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정보도문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일반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 각 언론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사등이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9항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