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더욱 잔혹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