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축제지원재단의 설립 등)
제48조의4(축제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