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ㆍ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급속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결여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국가인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 5월에 탈원전을 결정했음.
특히 3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인해 석탄 등을 때는 화력발전만 증가해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결국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음.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는 필수적 절차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급속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위원회에서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