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는 욱일기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일본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를 오늘날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포츠 행사 등에서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 문양을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패션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시키거나 찬양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도 함.
이에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 또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욱일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