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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음.
그런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