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심장정지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약 3만명이고, 이중 환자 발생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 않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이용 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