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는 욱일기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일본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점범기인 욱일기를 오늘날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포츠 행사 등에서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 문양을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패션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시키거나 찬양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도 함.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