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성립요건에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안 제28조제5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