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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연금법은 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 및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국외로 도주하는 동안에도 군인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연금지급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 할 수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형사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결정이 된 경우에 연금지급을 방지하는 아무런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결국 형사 피의자인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도피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이에,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결정 시 연금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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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