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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