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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규정된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함유량 미기재, 글자 크기 미준수로 식별이 곤란한 도료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