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은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함)할 수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이 늘어나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체처분의 근거규정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자체처분 대상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이 농도 측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체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처분과 관련된 농도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7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0조의2(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제71조(운반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