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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러나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