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경우 8일 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23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6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