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개정안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④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