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음.
현재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선거사무장등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고, 이들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이 수당 또는 보상금에 쓰이게 되어 선거운동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사무장등에게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선거비용의 해당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안 제121조제1항).
나.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다.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3항 신설).
라. 후보자는 선거사무장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