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제안이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 등은 지원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연사업으로의 운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인바,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법령상 입학금 지원 시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 신입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도 신입생에게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 부담 또한 발생하고 있음.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소득 및 성적 등 별도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에 한정하여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나.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를 마련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 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하고,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7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