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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안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59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