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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며,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25조(지도·감독)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6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제60조(결정의 효력)
제64조(재결의 효력)
제72조(과태료)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6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