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장)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제9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의9(의견청취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9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