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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무조사의 공정성,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