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아울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나.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안 제31조제1항 개정).
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제7항 개정).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5 · 양성평등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