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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27조(행위제한 등)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97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