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제4조(청소년증)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선도후견인)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청문)
제45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8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