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원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우리나에서만 218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AI 역시 동일기간 831건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FTA 등 개방화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민간 질병 관리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따라서「가축질병보험법」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가축질병보험법」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안 제1조)
나. 가축질병보험사업의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탁자지정(안 제13조)
라.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가축질병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등(안 제17조)
마. 질병보험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근거조항 마련(안 제22조)
바. 시범사업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사.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조항 마련(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