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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올해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